당원 처벌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 단체의 업무 절차에 관한 규정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판에서는 "당 그룹의 당원 처벌 논의 및 결정 업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에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원처벌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단체의 업무절차에 관한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원 처벌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 단체의 업무 절차에 관한 규정

(2018년 11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준 2018년 11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구에서 공포 2025년 5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구에서 공포 5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공청에서 공포 2025)

제1조 당 그룹의 당원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당 그룹 업무 규정"과 "중국 공산당 징계 당원에 대한 승인 권한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당관리는 개혁정신과 엄격한 기준을 견지하고 당그룹(당그룹성격의 당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주요 직책을 이행하여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하며 기율검사감독기관이 파견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의 감독직책을 강화하고 시시각각 엄격한 어조와 엄격한 조치, 엄격한 분위기를 사용해 올바른 풍격과 기율, 반부패를 깊이 추진해야 한다

제3조 당 단체가 관리하는 당원들에 대한 당 징계 제재를 실시하려면 당 단체와 기율검사 감독 위원회가 파견한 기율검사 감독위원회(이하 파견기관이라 함)와 파견 기관은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조율과 소통을 강화하며 질서 있고 원활한 연결을 강화하고 업무의 시너지를 형성하며 정치적 효과, 징계 및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제4조 당단체는 단위 당원에 대한 당규율처분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당대회에서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임명 또는 해임된 당원으로서 당그룹 경영층에 속한 당원에 대하여 당징계처분을 줄 경우에는 소속당의 기층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층징계검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심의비준을 받거나 당의 기층위원회(이하 기층당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받을 수 있다 제명처벌을 선고할 경우에도 당단체회의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주둔기관은 규정에 따라 당파가 관리하는 인원 중 한 당원에 대한 사건 검토 및 조사를 접수한 후 피조사자가 소재하는 단위의 당파 주요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조직은 파견기관의 감독직책을 이행하고 규율과 법률위반 사건을 조사 처리하며 의식적으로 감독을 수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6조 주둔기관은 주둔부대 당소조(종합감찰대 포함, 이하 같음)가 관리하는 영도대 성원들과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주요 감독 대상으로 열거된 기타 당성원들에 대한 검토 조사를 마친 후 내부 검토 및 집단 연구를 거쳐 당 기율 제재를 건의하고 당소조에 통보한 후 주둔부대 당의 업무 령도관계에 따라 해당 파견기관에 이관하여 심사를 받게 한다

민감한 특수사례의 경우, 주재기관은 파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파견기관에 사건을 이송하여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현지 기관에 미리 재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파견기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 관리하고 오류를 감독 및 시정하며 수량과 규율의 균형을 유지하고 재판 보고서를 작성하며 공식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견기관은 정기적으로 당원, 간부의 규율과 법률위반행위의 특성과 양상을 분석하고 사건심의업무를 파견기관에 보고하며 중요한 정황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기관은 파견기관의 검토를 거쳐 주둔단위 당단체에 당규율제안안을 통보하고 당단체가 토의하여 결정한다 당규율안이 당단체의 의견과 다르고 협의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주둔기관은 이를 파견기관에 보고하여 연구결정하도록 한다

주둔기관 당그룹이 관리하는 령도반의 성원인 전상영도간부 사건의 경우 주둔기관은 주둔기관 관련 부서와 소통하여 주둔기관의 재판의견을 피드백한 후 합의를 이루고 주둔기관 당그룹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당원의 처벌은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무단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비준할 수 없다

당규율에 대한 결정은 당단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당단체가 토의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당 징계처분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주둔기관에 정식으로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당 기율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층 기율검사위원회는 당단체가 토의하고 결정한 당원징계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 기율결정 및 관련 자료를 해당 파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등록해야 한다 파견된 기관은 접수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하며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파견기관은 신고 및 감독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매년 파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또는 동급 지방당위원회에 등록된 당원, 간부에 대하여 당규율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당규율결정을 동급 중앙조직부 또는 동급 당위원회 조직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조직관계가 지방에 있고 간부관리권한이 주관부문 당그룹에 있는 당원, 간부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상주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주관부문 당그룹은 당원제재에 대해 토의결정하고 처리결과를 현지 당조직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기율검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지방기율검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당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관부서 당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전항의 당원 및 간부가 동시에 지방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지방징계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지방징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의 및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징계결정을 주관부서 당그룹에 보고해야 한다 그 중 지방기율검사위원회가 재심사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징계를 감독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관할부서의 징계검사위원회가 해당 부서의 당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징계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13조 당 그룹은 당원 징계 문제에 대한 토의 및 결정과 연계하여 제도적 문제, 제도적 결함 및 규제 허점을 식별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당 통치를 강화하고 정치 생태를 정화하며 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권력 운영을 표준화하며 규률 및 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경고하며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개혁을 촉진하고 통치를 촉진해야 합니다

제14조 파견기관은 파견기관의 지도 하에 파견기관과 기층 당위원회, 기층 기율검사위원회의 사건 심사 처리를 위한 질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제15조 당의 사업기관과 당위원회 직속 공공기관의 지도기관은 당원에 대한 처벌을 토의결정하며 이 규정을 참조한다

제16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기율검사팀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를 협조하여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기율검사팀과 중앙기업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중앙기율위원회 기율검사감독팀과 협력한다 중앙기업 감사 및 국가감찰위원회는 관련 사건 심리를 실시하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지방 기율검사 감독위원회가 징계검사 감독 실무위원회를 파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관련 사건의 청문회를 조직할 수도 있고,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규율검사 감독 기관이 관련 사건을 심리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다

제17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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