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책임에 관한 규정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개정된 《중국공산당 책임규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공포하고 모든 지역과 부서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문에는 2016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공포한 '중국공산당 책임규제'가 당의 책임업무에 대한 제도적 준수를 규정하고, 책임성, 엄격한 책임성을 규범으로 삼는 필요성을 제고하고,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정세와 임무, 요구에 따라 당중앙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통지문에는 개정 조례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헌을 근본 기초로 삼아 시진핑 총서기를 당 중앙위원회의 핵심, 전당의 핵심으로 결연히 수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적 령도를 근본원칙과 기본과업으로 견결히 수호하며 당관리, 통치의 정치적 책임을 중시하고 엄격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실무에서 발생하는 책임성 부족, 일반화, 단순화 등 문제에 대응하여 당 책임성 사업의 정치적 성격, 정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통지문에는 각급 당위원회(당 단체)가 '4대 의식' 강화, '4대 자신감' 강화, '2대 안전장치' 달성, 당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권력을 가진 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이 있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도의 경직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규정"에 대한 연구, 홍보 및 실시를 잘 수행하고 "규정"의 연구 및 시행을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염두에 두십시오"라는 지속적인 주제 교육과 결합하고 당원과 간부를 조직하여 비교 검사를 수행하며 "규정"의 요구 사항을 책임있는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급 기율검사위원회(기율검사팀)는 구체적인 감독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당의 업무기관은 본연의 직책에 기초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을 잘 이행해야 하며 제도화와 표준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당단체)와 기율검사위원회(기율검사대)는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의 실시를 검사와 파견감독의 초점으로 삼아 <규정>의 각종 규정의 실시를 촉진해야 한다 각 지역, 부문별 조례시행에서 중요한 정황과 건의는 적시에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책임규명조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건설을 강화하며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하며 당의 노선과 원칙, 정책과 당중앙의 중대결정과 배치를 관철하며 당의 책임사업을 표준화, 강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헌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의 책임사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4대 의식'을 강화하며 '4대 자신감'을 강화하고 시진핑 총서기 핑을 결연히 수호한다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은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적인 령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5위1' 총구도의 전면추진과 '4대포' 전략구도의 전면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며 당 조직과 각급 당 영도간부들이 책임을 완수하고 충성·청결·책임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제3조 당사자의 책임 규명 작업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규칙과 규율을 따르고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합니다
(2) 모든 책임 불이행은 조사되어야 하며 책임은 엄격해야 합니다
(3) 일관된 권리와 책임, 실수에 대한 동등한 책임,
(4) 엄격한 관리와 사랑의 보살핌을 결합하고 인센티브와 제약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5) 과거의 실수를 피하고 미래의 실수를 피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합니다
(6)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4조 당위원회(당단체)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통치하는 주요 직책을 수행하며 지역, 부문, 단위 책임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며 당 건설 직책과 당 사업을 게을리한 당 조직, 당 영도 간부들의 주요 책임, 감독 책임, 령도 책임을 조사한다
기율검사위원회는 감독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며 동급 당위원회의 책임 규명 업무를 협조한다 기율검사위원회 파견기관은 책임과 권한에 따라 책임사업을 한다
당의 사업기관은 자기 직능에 따라 감독직책을 수행하며 자기 기관, 제도, 분야에서 책임사업을 전개한다
제5조 책임의 대상은 당조직과 당의 지도간부이며, 중심적으로는 당위원회(당단체), 당사업기관과 그 지도위원, 기율검사위원회, 파견기관과 그 지도원을 중심으로 한다
제6조 책임은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팀은 직책범위내에서 전반적인 령도책임을 진다 지도팀의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을 맡은 팀원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주요한 지도 책임을 진다 의사결정 및 업무에 참여하는 팀원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중요한 리더십 책임을 진다
당조직이 책임을 지면 그 당조직의 책임 있는 지도팀 성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조직과 당 지도간부들은 자신의 책임과 사업을 자신의 입장에 놓고 스스로 문제 발견과 원인 규명에 주력해야 하며 책임을 질 용기와 담대히 책임을 져야 하며 하급 당 조직과 간부들에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당규약 및 기타 당내 규정을 위반하고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수행한 당 조직, 지도 간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1) 당의 령도력이 약화되고, '4대 의식'이 강하지 않고, '2대 수호'가 약하고, 당의 기본이론, 기본로선, 기본전략이 효과적으로 관철되지 않고, 새로운 발전 이념 관철과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서 중대한 편차와 실수가 발생하여 당의 사업과 인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당의 정치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요원칙문제에서 당중앙위원회와 일치하지 않으며 당중앙위원회의 당의 로선과 방침, 정책과 주요결정과 배치를 관철하는데 실효가 없으며 주요사항에 대한 지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다 신고제도가 명령과 금지를 따르지 않고, 규율을 위반하고, 상사와 하급자를 속이고, 패거리 문제가 뚜렷하고, 당내 정치생활이 심각하지 않고 건전하지 못하며, 당의 정치건설사업에 대한 책임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심각한 결과 또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당의 이념적 구성이 부족하고 당정신 교육, 특히 이상, 신념 및 목적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일 뿐이며 사상 사업에 대한 책임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심각한 결과 또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
(4) 당의 조직구성이 허약하고 당건설사업 책임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민주중앙집권제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지도팀의 토의와 의사결정규칙이 실시되지 않고 민주생활회, '3회 1반' 등 당의 조직생활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간부 인솔신사사항보고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당조직이 허약하고 무질서하며 간부임용 불법선임 등 문제가 뚜렷하고 부정적이다 영향;
(5) 당의 업무 방식이 느슨하고, 8개 중앙 규정과 그 시행 규칙을 관철하는 정신이 약하고, '4대 스타일' 문제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없으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가 두드러진 문제이며, 당 중앙의 의사결정과 배치가 너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발언이 많고, 행동이 적고, 이행이 부실하며, 현실과 대중과 동떨어져 있고, 미루고 회피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당의 규율 건설이 엄격하지 않고 당의 정치 규율, 조직 규율, 청렴 규율, 대중 규율, 업무 규율, 생활 규율이 효과적이지 않아 규정과 규율을 자주 위반하여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7) 당풍과 깨끗한 정부 건설, 부패 척결을 추진하는 데 단호하고 확고하지 않고, 재고를 줄이고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는 자, 특히 수렴되거나 중단되지 않는 부패 사건에서 문제의 단서가 집중되고 대중이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8) 당의 주요 책임과 감독 책임을 완전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지 못함, 공권력에 대한 감독 및 제한이 효과적이지 못함, 인문주의가 만연함, 무책임함, 당내 감독이 약함 발견해야 할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발견된 문제가 보고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리더십 점검이 효과적이지 않고, 점검 및 시정 요구사항의 이행이 형식일 뿐이며 확립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9)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생산 안전 사고, 대규모 사고, 공공 안전 사고 또는 직무 범위 내의 기타 심각한 사고 또는 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이나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
(10) 교육과 의료, 생태환경 보호, 식품의약품 안전, 빈곤퇴치, 사회보장 등 국민의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고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행동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하거나, 느리게 행동하거나, 허위로 행동하는 것은 시정될 수 없다 말로 법을 대표하는 문제, 권력을 이용해 법을 억압하는 문제,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국민 주변의 부패 및 업무방식 문제가 심각하여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1) 기타 책임을 져야 할 직무유기
제8조: 당 조직에 대한 책임은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1) 검사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통지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및 보고를 합니다
(3) 개편 직책을 게을리하거나 당의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시정할 수 없는 자를 개편한다
피해 정도와 특정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당의 주요 간부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1) 통지 엄중히 비판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고, 실질적인 시정을 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보고합니다
(2) 훈계 대화나 서면으로 훈계하십시오
(3) 조직 조정 또는 조직 처리 직무유기,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현재 직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정직, 직위조정, 사직명령, 면직, 강등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징계 제재 직책을 게을리하고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자는 <중국공산당 징계처벌조례>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책임소재 방법은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방식에 영향 기간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제9조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책임상황이 발견되어 책임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위원회(당그룹), 기율검사위원회, 관리권한을 가진 당사업기관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책임조사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 중 기율검사위원회와 당 사업기관이 동급 당위원회 직속 당조직과 그 책임자들에 대하여 책임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동급 당위원회 책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조사를 개시해야 할 일이 제때에 개시되지 않을 경우 상급 당조직은 관리권한이 있는 당조직에 명령하여 개시하도록 한다 문제의 성격이나 업무 요구에 따라 상급 당 조직이 직접 책임 조사를 시작하거나 다른 당 조직을 지정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당 조직과 당 지도 간부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별도의 책임 조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책임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팀을 구성하여 규정과 기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당조직과 당 지도간부들의 직무유기, 직무유기 문제를 규명하고 주관적, 객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당중앙위원회를 정확하게 구별집행하거나 상급의 의사결정집행과정에서 집행불량, 집행미약, 불집행 등 여러 정황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정적이며, 근거가 충분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절차가 준수되고, 처리가 적절하여 책임이 불충분하거나 일반화되거나 책임이 단순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11조: 조사팀은 조사대상자의 직무유기를 확인한 후 사실자료를 작성하고 조사대상자와 면담하여 그의 진술과 변론을 청취하고 이를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견이 채택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사실자료에 대하여 의견을 서명하여야 한다 다른 의견에 서명하거나 의견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팀은 설명을 제공하거나 상황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사업무가 완료된 후 조사팀은 집합적으로 논의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보고서에는 조사대상의 기본정보, 조사근거, 조사과정, 책임사실, 조사대상의 태도, 이해 및 변호, 처리의견 및 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며, 승인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조사팀장 및 관계직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책임결정은 관리권한을 가진 당조직이 한다
동급 당위원회가 직속하는 당조직에 대하여 규률검사위원회와 당의 사업기관은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검사통고를 통하여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책임성을 묻는 경우에는 당헌법과 당내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동급 당위원회가 관리하는 지도간부에 대하여 규율검사위원회와 당 사업기관은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통고, 훈계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직 조정이나 조직 처리에 대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책임을 묻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헌법과 당내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문책결정이 내려진 후 책임을 져야 할 당조직, 책임을 져야 할 지도간부 및 그 당조직에 즉시 이를 공포하고 그 실시를 감독해야 한다 관련된 책임 상황은 징계검사위원회와 조직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기율검사위원회는 책임을 지는 지도 간부의 청렴 파일에 책임 결정 자료를 포함시켜야 하며, 조직 부문은 책임을 지는 지도 간부의 인사 파일에 책임 결정 자료를 포함시키고 상급 조직 부문에 보고하여 접수시켜야 한다 조직조정이나 조직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지도간부는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린 당조직에 서면평론서를 작성하고 민주생활회의, 조직생활회의, 기타 당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책임 문제에 대한 보고 및 노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조직 조정이나 조직 처리 또는 징계 제재를 통해 책임 소재를 채택하는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14조 책임 있는 당조직, 책임 있는 지도간부 및 그 당조직은 깊이 교훈을 얻고 시정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결정을 내리는 당조직은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사례에 따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15조 책임문제에 대해 정부의 제재나 기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책임문제를 결정한 당조직은 관련 단위에 통보해야 하며 관련 단위는 적시에 처리하고 책임문제를 결정한 당조직에 결과를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평생책임을 실시한다 직무와 책임을 게을리하는 자는 성격이 엄중하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책임자의 전보, 승진, 퇴직 등을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거나 면책할 수 있습니다
(1) 개혁 추진에 있어 경험 및 시범 시행의 부족, 명확한 제한이 없는 탐색적 실험의 실수, 개발 추진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한 실수
(2)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명확한 이의 또는 유보를 제시하는 행위,
(3) 결정 이행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불가항력, 예상치 못한 기타 요인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상사의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거나 번복하지 않고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책임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사가 법률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18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이 완화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1) 효과적으로 손실을 복구하거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적시에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2) 책임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도적으로 책임을 맡습니다
(3) 당내 규정이 규정하는 기타 완화 및 완화 상황
제19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엄중하거나 가중됩니다
(1) 당중앙위원회와 상급 당조직의 지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책임 조사 및 처리를 수락할 때, 상황을 진실하게 보고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련 부서 및 직원에게 사기 행위를 선동하거나 묵인하고 책임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당내 규정이 규정하는 기타 엄중하고 가중되는 상황
제20조 책임 소재가 책임 소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책임 소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책임 소재 결정을 내린 당 조직에 서면으로 상소할 수 있다 책임 규명 결정을 내린 당 조직은 서면 항의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항의 처리 결정을 내리고 항의를 제기한 당 조직, 지도 간부 및 그 당 조직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항소 기간 동안 책임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책임 소재 결정 후, 책임 소재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근거가 불충분하고, 책임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처리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책임 소재가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정황이 있거나, 책임 소재가 부정확한 경우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급당조직은 책임결정을 한 당조직을 직접 시정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당조직과 지도간부가 책임을 남용하거나 책임업무에 심각한 무책임을 하여 역효과를 초래했다면 마땅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책임 있는 간부를 올바르게 대우하라 영향력 기간이 만료되고, 성과가 좋고, 조건을 충족하는 간부는 간부 선정 및 임명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제23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비준기관은 최소한의 비준기관을 말한다 업무 중 필요에 따라 상위 승인기관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이 규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도 기율검사위원회가 파견한 기관은 당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제25조 중앙군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27조 본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7월 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공포한 <중국공산당 책임규명조례>도 동시에 폐지된다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이전에 발표된 책임 규정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