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개정된 "중국공산당 활동기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공포하고 모든 지역과 부서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공고에는 "규정" 개정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고수하고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제20차 전원회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과 국가 기관 개혁 결과를 공고히 하고 당 활동 기관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더욱 강화하며 당의 설립과 운영을 표준화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의 사업기관을 발전시키고 당의 사업기관의 직책수행능력과 사업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촉진한다
통지는 각급 당위원회가 "규정" 시행에 대한 조직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홍보, 해석, 감독 및 검사 분야에서 좋은 일을 수행하며 "규정"의 모든 조항이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당의 각급 사업기관은 《규정》을 철저히 관철하고 《규정》의 정신을 깊이 리해하며 정치기관의 지위를 견지하고 집행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당위원회의 참모보좌역으로 복무하며 당의 령도관행, 당건설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전진시키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각 지역, 부문별 조례시행에서 중요한 정황과 건의는 적시에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공산당 활동기관에 관한 규정
(2016년 11월 30일 CPC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 2017년 3월 1일 CPC 중앙에서 발표; 2025년 11월 28일 CPC 중앙에서 수정; 2025년 11월 28일 CPC 중앙에서 발표)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당 사업기관의 사업을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당의 사업 기관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두 건국”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4대 의식”을 강화하고, “4대 자신감”을 강화하고, “2대 수호”를 달성하고,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전략을 철저히 관철해야 하며, 정치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당위원회의 좋은 보좌관이 되며 당의 령도를 관철하고 당건설을 강화하며 당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제3조: 당의 사업 기관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다음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당의 전반적인 지도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당이 당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해야 합니다
(2) 중심을 고수하고 전체 상황에 봉사합니다
(3)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고수합니다
(4)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하여 모든 당사자의 업무가 조화로운 방식으로 조정되고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십시오
(5) 당헌과 당규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주장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
제4조: 이 규정은 중앙 및 지방당 활동기관에 적용된다
당위원회는 당의 기율검사위원회에 두고 당사업기관이나 당의 사업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은 행정기관 등에 설치되거나 그 책임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며 당위원회 직속 공공기관은 당중앙위원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당의 규율검사기관의 설치와 운영은 당헌법 및 관련 당내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2장 설립
제5조: 당중앙위원회와 지방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수의 사업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며 주로 당사업을 감독하고 처리하는 총사무소(사무소), 직능부서, 사무소 및 파견기관을 포함한다
당의 업무 기관 설립은 당의 지도력 강화와 당 건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최적화, 조정 및 효율성의 원칙을 따르고 총체적인 통제와 할당량 관리를 구현해야 합니다
업무 필요에 따라 당의 업무 기관은 합병, 합동 사무실 등을 통해 설립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과 긴밀한 연결을 가진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획과 설립은 여전히 당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제6조 당중앙위원회 업무기관의 창설, 폐지, 합병, 변경에 대하여 중앙조직관리부문은 계획을 건의하고 절차에 따라 당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과 결정을 받아야 한다
지방 당 위원회의 설립, 취소, 합병 또는 업무 기관 변경을 위해 동급 당 위원회 설립 관리 부서는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동급 당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후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상급 당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사항은 상급 창건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 사업기관의 지도기관은 부서(부, 위원회, 사무실)위원회이며 일반적으로 교장, 차장, 배정된 기율검사감독팀장 또는 기율검사감독작업위원회 비서와 기타 성원들로 구성된다
당 활동 기관의 지도직 수는 업무 수요와 엄격한 통제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당 사업 기관의 주요 직위를 상급 조직의 지도 성원들이 겸임할 경우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의 활동기관에는 전임 지도보좌관이나 사무총장이 없습니다 당중앙위원회에 기능부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의 사업기관은 업무수요와 간결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필요한 내부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내부기관의 설립, 폐지, 합병, 변경은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제9조: 당의 활동 기관은 승인된 설립 할당량 내에서 대리 직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3장 책임
제10조: 당의 사업기관은 명확한 책임과 일관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당규약과 당규약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책임은 일반적으로 관련 기능 구성, 내부 기관 및 인사 규정에 의해 명확화됩니다
당 위원회는 당 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작업 기관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당의 사업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를 단호하게 관철하고 당 중앙위원회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의 집행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당 중앙위원회의 명령과 금지사항을 관철하도록 보장한다
(2) 상급 당위원회, 상급 당위원회 및 상급 당 활동 기관의 배치 방안을 실시하고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연구하고 전개한다
(3) 당위원회의 훌륭한 보좌관이 되고,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를 반영하고, 적시에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고, 당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규정 및 권한 제한에 따라 당내 규정 및 규범 문서를 발행하고 그 이행을 조직 및 감독합니다
(5) 기관 내 당 건설 사업 및 대중 단체 활동을 강화합니다
(6) 당위원회와 상급 당 사업기관이 배정한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당의 사업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집중적 령도 또는 해당 단위의 중앙집중적 관리를 실시합니다
제12조: 당위원회 사무국(사무실)은 당위원회의 종합부서로서 당위원회의 결정과 배치의 관철을 촉진하고 당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사업을 조정하며 당위원회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 당위원회의 기능부문은 당위원회 사업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관할부문이다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이 시스템과 이 분야의 작업을 조정하고 안내합니다
제14조 당위원회 사무실은 당위원회를 협조하여 어떤 면에서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당위원회가 분야 간, 부서 간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도력과 조직적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의사결정)토론조율기구의 상설 사무실을 말한다 (의사결정)토론조정기구의 일상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 당위원회가 파견하는 기관은 특정분야, 산업, 제도에서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위원회가 파견하는 기관이다 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해당 분야, 산업, 제도의 사업을 지도합니다
제16조: 당의 활동 기관은 책임과 임무를 밀접히 이행하여 당 건설과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정치적, 직업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 있는 고품질 전문 간부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4장 의사결정 및 실행
제17조: 당의 사업기관은 민주집중제를 견지해야 하며 지도팀은 집단적 령도와 개인의 분업 및 책임을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본 기관에 속하는 모든 주요사항은 집단지도, 민주중앙집권, 개별심의, 회의결정의 원칙에 따라 지도팀이 집단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다 리더십팀의 구성원은 공동의 결정과 분업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제18조: 당의 사업기관은 부서(부서, 위원회, 사무국) 임원회의 및 기타 형식을 소집하여 다음의 주요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1) 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결정 및 배치와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연구하고 시행합니다
(2) 상급 및 해당 당위원회와 상급 당 기관의 관련 결정, 지시 및 업무 준비를 이행합니다
(3) 이 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및 정책, 당내 규정, 법률 및 규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하고 논의합니다
(4) 기관의 주요 결정, 중요 인력의 임명 및 해임, 주요 프로젝트 준비, 대규모 자금 사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5) 중요한 문제를 당위원회와 상급 당 활동기관에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6) 이 기관의 당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배치합니다
(7) 기타 중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제19조: 당 사업기관의 지도팀은 과학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 법규와 법률에 따른 의사결정을 견지하여야 한다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조사연구, 의견수렴, 전문적 평가, 준수 및 적법성 검토, 집단토의 및 의사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정에 따라 거시정책 방향과의 일관성을 평가해야 한다
중요한 결정인 경우 규정에 따라 적시에 지침과 보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20조 부서(부서, 위원회, 사무실) 임원회는 당 사업기관의 주요 책임 동지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령도팀 성원들이 참가한다 주요 책임동지가 어떠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책임동지나 당위원회가 지정한 책임동지에게 위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회의 주최자는 회의에 참석할 관련 인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전문인력이 진실되게 기록하며,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행하고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합니다
제21조: 당 활동 기관의 이름으로 발행 또는 제출된 문서는 주요 책임 동지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22조: 당의 사업 기관은 지도팀의 결정이 집행되도록 효과적인 감독, 평가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23조: 당의 활동 기관은 업무 수요에 따라 부(국장, 비서) 사무실 회의를 소집하고 부(부서, 위원회, 사무국) 집행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을 조직하고 촉진하며 특별 사업을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다 장관(국장, 비서) 사무회의는 장관(국장, 비서) 또는 위임받은 지도팀의 기타 구성원이 주재하며, 해당 지도팀의 관련 구성원과 관련 내부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참석한다 장관(국장, 비서)의 사무실 회의는 부서(부서, 위원회, 사무실)의 집행 회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24조 당 사업기관의 령도팀과 그 구성원들은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적인 령도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당의 혁신적 이론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이해, 정치적 집행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정치규율과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내 정치생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관을 바로 세우고 실천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실용적으로 일하며 당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8대조례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요구를 관철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쾌락주의, 사치를 결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당 사업기관 지도팀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주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당의 기강을 결연히 수호해야 하며 사람들이 성실하게 사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5장 감독 및 책임
제25조 당 사업기관은 당위원회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당위원회에 종합사업보고를 하며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지시와 보고를 요구한다 당중앙위원회와 당위원회의 중요한 지시, 결정 집행정형에 대하여 특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급 당위원회는 당 사업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당의 사업기관은 감찰, 기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와 그 파견기관, 파견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감독에서 발견한 문제를 시정하고 시행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제26조 당 사업기관의 령도팀은 당의 자혁명적 요구를 관철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당내 감독과 대중 감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도팀 성원들은 개인사정을 당조직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책임을 진술하며 정직하게 조직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당위원회는 소속 사업기관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당위원회 조직부문이 담당하며 평가결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고한다
제28조 당 사업기관 지도부 성원이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의 성격과 정황의 엄중성에 따라 규정과 규률에 따라 그를 일깨우고 비판하고 교육하며 시찰, 훈계, 조직처벌 명령을 내리거나 당의 규율과 정부의 제재조치를 주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9조 조직설립관리부문은 이 규정에 따라 당 사업기관의 기능배치, 내부구조, 인력배치규정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절차에 따라 동급 조직창설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거쳐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위원회 총사무실(집무실) 문서형식으로 발급한다
제30조 중앙군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1조: 이 규정은 중공중앙 총판공청이 중공중앙 조직부 및 중공중앙건국위원회 사무국과 협의하여 해석한다
제32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화통신사, 베이징,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