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당그룹 사업에 관한 규정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개정된 "중국 공산당 당 단체 활동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서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지문에는 2015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공포한 '중국공산당 당그룹 사업에 관한 규정(재판)'이 당그룹 사업의 제도화, 표준화, 절차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됐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당헌 개정은 당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당을 관리하는 당단체의 정치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당중앙위원회는 새로운 정세와 과업, 요구에 맞게 규정을 개정 보완하였다
통지문에는 조례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헌을 기본 준수로 삼으며 최근 몇 년간 당 단체 활동의 이론, 실천, 제도적 혁신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당 단체 활동의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문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고 당 단체 제도의 완전성과 혁신을 실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통지는 모든 지역과 부서가 정치의식, 총체적인 상황인식, 핵심의식, 연계의식을 확고히 확립하고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당 그룹이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 지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 중앙위원회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적인 령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방향을 조종하고 전체 상황을 관리하고 실시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령도 핵심으로 남아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단체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를 전제로 관철하고 직책수행의 정치적 성격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적인 사고와 법적인 방법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며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고 령도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령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령도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그 조직부문, 관련 당단체(당위원회)는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당단체의 설립을 엄격히 규제하며 청소해야 할 사항을 잘 정리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사무국은 관련 중앙 부서와 협력하여 규정을 홍보, 해석, 학습, 교육하고 감독 검사해야 합니다 각 지역, 부문별 조례시행에서 중요한 정황과 건의는 적시에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당단체사업조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당그룹 사업을 더욱 표준화하고 개선하며 당의 총체적인 령도를 수호, 강화하고 당의 장기적인 집권능력과 령도수준을 제고하며 전체 정세를 감독하고 각 당을 조율하는 당의 핵심 령도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당조는 당이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및 기타 비당조직의 지도기관에 설립한 영도조직이다 단위조직은 단위에서 령도적 역할을 하며 당이 비당조직에 대하여 령도를 행사하는 중요한 조직형식이다
제3조 당단체의 사업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 입장을 견결히 수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적 령도를 견결히 수호하고 령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책임을 다하고 령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령도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단위가 당의 기본이론, 기본노선, 기본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도록 보장하며 당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령도핵심으로 남도록 보장한다
제4조 당그룹의 사업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명확한 립장으로 정치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를 강화하며 '4대 의식'을 강화하고 '4대 자신감'을 강화하며 '2대 수호'를 실현하고 당의 이론, 노선, 원칙과 정책을 결단력 있게 관철하고 당 중앙의 중대 결정과 배치를 확고히 관철하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상, 정치, 방면에서 당 중앙과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작업;
(2)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견지하고, 당 관리와 통치의 주요 책임을 맡고, 새 시대 당 건설의 총체적인 요구를 관철하고, 새 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관철하며, 당의 포괄적이고 엄격한 통치의 심층적 발전을 촉진한다
(3)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 단체의 활력과 힘을 보장하며 좋은 정치 상황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4) 당헌과 당규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
(5) 올바른 령도방식을 견지하고 법과 헌장에 따라 당그룹의 령도역할과 단위 영도팀 직책수행의 통일성을 실현한다
제5조 당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당단체 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한다 당단체는 그 설립을 승인한 당조직의 령도에 복종하여야 한다
당위원회 조직부문은 당그룹의 설립과 심사, 일상관리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책임진다 규률검사감독기관, 당 실무위원회와 기타 업무기관은 자기 직책에 따라 관련 사업을 한다
제2장 설립
제6조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및 기타 비당조직의 지도기관에 당의 지도성원이 3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당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다음 단위는 일반적으로 정당 단체를 설립한다
(1)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부, 정협, 법원, 검찰원
(2) 현급 이상의 정부부처, 파견기관(가도청 제외), 직속 공공기관
(3) 현급 이상의 노동조합, 부녀연맹, 기타 인민단체
(4) 중앙 관리 기업;
(5) 현급 이상 정부가 설립한 관련 관리위원회 업무 부서
(6) 정당조직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타 단위
제8조 다음 단위는 당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가의 중요 문화 단체 및 사회 단체
(2) 정당 그룹을 설립해야 하는 기타 단위
제9조 다음 단위는 일반적으로 당그룹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1) 지도조직의 당원 및 간부가 3명 미만이다
(2) 당 기관과 합병 또는 공동으로 설립됨
(3) 당 기관이 주최 또는 관리하며 당 기관 순서에 포함됨
(4) 현급 이상의 정부 직속 공공 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 기관
(5) 공산주의청년동맹 조직;
(6) 중앙 관리 기업 및 지방 국유 기업의 자회사;
(7) 지역 문화 단체 및 사회 단체
제10조: 시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부, 정협은 정부 기관의 정당 단체를 설립한다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부, 정협은 업무수요에 따라 정부기관의 정당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정부, 정협이 기관 당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그 총무처(사무실)는 더 이상 당단체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다음 단위는 승인을 받아 지당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1) 국무원 관련 부서가 파견한 기관
(2) 산업 및 시스템 관리가 필요한 국무원 직속 관련 공공기관 및 중앙급 관련 인민단체 산하 단위
(3) 성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전문위원회
(4) 지방자치단체 차원 이상의 법원 및 검찰청 파견
파티 하위 그룹을 결성한 유닛의 경우 해당 하위 유닛은 더 이상 하위 파티 그룹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당단체의 창설은 당중앙위원회 또는 동급 지방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위원회 해당 업무부문은 당그룹을 설립하며 관리위원회 당 실무위원회가 위임한 해당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단체는 당단체 창설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지부당의 창설은 동급 당위원회 조직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새로 창설된 해당 단위가 당조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또는 지방당위원회가 당조직결성을 결정하거나, 당조직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 단위나 상급 부서의 당조직에 창설신청서를 제출하여 동급 당중앙위원회 또는 지방당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당단체가 변경되거나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직을 승인한 당조직이 결정한다
제13조: 국가기관과 인민단체의 당단체는 일반적으로 업무조직을 설립하지 않는다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단위의 해당 내부기관에 당단체사무소표지를 붙일수 있다
제14조 당조직에는 비서 1명을 두며, 필요하다면 부서기를 두기도 한다
당비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위의 영도팀의 주요 책임자가 맡는다 주요인이 중국공산당원이 아니거나 상급 지도자가 겸임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서기직을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서기와 주요책임자를 분리할 수 있다 당파의 기타 성원은 일반적으로 단위의 영도팀 구성원이자 단위에 상주하는 기율검사감독팀의 지도자인 당원과 간부가 맡는다 필요에 따라 단위의 중요기능부서나 예하단위의 당원들이 개최할 수도 있다
국유기업의 당비서는 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총지배인이 임명됩니다 당그룹의 기타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업무수요에 따라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율검사감독팀의 관리 및 리더(회사에 배정된 기율검사감독팀 리더)에 합류한 당원 지도자들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파티 그룹의 구성원은 3~7명입니다 성, 부급 이상 단위, 중앙관리기업의 당원은 일반적으로 9명 이하이다 만약 개별단위들에서 꼭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중앙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시, 군정부, 현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업무 부서의 수를 정말로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도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 수는 9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당규약과 《당과 정부 지도간부 선발 및 임명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당원 및 지도간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당단체의 성원은 3년 이상의 당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 중 부서, 국급 이상의 당조직원은 5년 이상의 당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단체원의 임명과 해임은 일반적으로 당단체창립을 승인한 당조직이 결정한다 이중지도를 실시하는 단위가 당단체를 창설할 경우 그 당단체원의 임면은 간부관리권한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지당단체 성원의 임명과 해임은 상급당단체가 결정한다 기업 당단체 성원의 임면은 간부관리권한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장 책임
제16조 당그룹은 방향을 설정하고 국세를 관리하며 실시를 보장하는 령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령도직책을 충분히 수행하며 단위 사업사업과 당건설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당의 사상과 중대결정을 법률, 법규, 정책과 법령, 사회적 합의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진하며 당의 이론, 노선, 원칙, 정책의 관철을 보장한다
제17조 당그룹은 다음과 같은 단위의 주요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다
(1) 당 중앙위원회가 취한 주요 조치와 상급 당 조직의 결정 및 배치를 실시한다
(2) 법률, 법규 및 중요 규범문건 작성에 관한 주요 사항
(3) 사업 개발 전략, 주요 전개 및 주요 행사;
(4) 주요 개혁 사항;
(5) 중요한 인사 임명 및 해임
(6) 주요 프로젝트의 준비;
(7) 대규모 자금의 사용, 대규모 자산의 처분 및 예산 편성
(8) 기능적 구성, 조직 설정 및 인력 배치 문제
(9) 감사, 검사, 조사, 평가, 상벌 등 주요 사항
(10) 주요 사상 동향에 대한 정치적 지도;
(11) 당 건설의 주요 사항;
(12) 당 단체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기타 중요한 문제
당그룹은 단위의 실제 상황을 밀접하게 통합하고 전항에서 규정한 중대한 문제의 구체적인 목록을 명확히 정리하고 작성해야 한다 목록 내용은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제18조 당그룹은 당건설사업과 사업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획, 배치, 추진, 평가를 견지하고 단위 당건설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며 새 시대 당건설의 총체적인 요구를 관철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의 책임을 이행하며 당건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당의 정치 건설을 최우선으로 삼고, '4대 의식'을 강화하고, '4대 자신감'을 강화하고, '2대 수호'를 달성하고, 정치적 입장을 개선하고, 정치적 속성을 발휘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정치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적 입장, 정치적 방향, 정치적 원칙 및 정치적 경로에 있어 항상 당 중앙과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이론적 무장을 강화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을 조직하며 '두학일행동' 학습 및 교육의 정상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당원 및 간부들의 이상, 신념 및 목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며 의식적으로 당 정신을 강화한다
(3) 사상사업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사업활동이 사상사업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며 사상안전을 유지한다
(4)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품질의 전문 간부 팀 구축을 강화하고 인재 사업을 잘 수행한다
(5) 당의 기층조직 건설과 당원팀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당 조직 조정, 당원 발전, 당원 처벌 등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다
(6) 업무 기풍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대중과 긴밀히 접촉하고 8개 중앙 규정의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며 '4대 바람', 특히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7) 당의 기율 건설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 건설의 주요 책임을 이행하며 기율 검사 및 감독 기관이 감독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합니다
(8) 규장제정을 추진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단위의 특성에 맞으며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당건설사업체계를 수립, 보완하며 잘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 령도기관과 직속단위 당조직의 사업에서 단위 당사업의 통일적 령도에서 당기관사업위원회를 지지협조하며 조직내 당건설의 주요책임을 수행하는데서 당기관사업위원회의 지도감독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당그룹 비서는 당 건설의 첫 번째 책임자로서 자신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기타 당 그룹 성원들은 '1직 2책임'의 요구에 따라 직책 범위 내에서 당 건설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제19조 당그룹은 단위의 통일전선사업과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여맹련회 및 기타 대중조직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비당간부와 인재양성과 리용에 관심을 집중하며 비당간부와 대중을 더욱 잘 단결과 령도하며 각방면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당중앙과 상급 당조직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중지도를 실시하고 상급 단위의 령도를 받는 단위당조는 제도의 사업계획 및 전개, 조직설치, 간부팀 관리, 당 건설 등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국유기업 당단체가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국유자산법> 등 법률, 법규에 부합되어야 하며 회사 정관과 관련되어야 한다 경영상의 주요사항은 당그룹에서 연구하고 논의한 후 이사회나 경영진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21조 당그룹 서기는 당그룹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재하며 당그룹 회의의 소집, 주재, 당그룹 활동 조직, 당그룹 문서발급 등의 책임을 맡는다
당그룹 부서기 및 기타 당그룹 성원은 당그룹이 결정한 수권에 따라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관련 직권을 행사한다
당그룹비서가 공석일 경우 상급 당조직은 당그룹 부서기나 당그룹의 기타 성원을 지명하여 당그룹의 일상사업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당그룹과 당원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념을 강화하며 '4대 의식'을 강화하고 '4대 자신감'을 강화하고 '2대 수호'를 실현하며 당 내 정치 생활을 진지하게 여기고 당의 규율과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의 훌륭한 전통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끊임없이 령도능력을 향상하고 책임을 다하며 감독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시종 높은 일관성을 견지하고 당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결연히 관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4장 조직원칙
제2十三条 党组及其成员必须始终에서政治立场、政治方向、政治治则、政治道路上同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保持高島一致,坚决执行党中央决策PART署以及上级党组织决定,党组任何工業署書必须以贯彻党中央精神为前提,坚决维护习近平总书记核心地位,坚决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
제24조: 다음 당 단체는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을 승인한 당 조직의 지도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해당 당 단체의 지도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조, 정부기관 영도당조, 정협기관 영도당조는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영도당조, 정부기관 영도당조, 정협위 영도당조의 령도를 받는다
(2) 정부사업부서의 당단체, 정부파견기관의 당단체, 정부직속공공기관의 당단체는 정부당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 정부업무부서가 관리하는 단위당그룹은 해당 부서당그룹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4) 이중지도를 실시하는 단위의 당단체는 상급 단위의 당단체의 령도를 받아들인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전국 국유기업 당건설사업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를 책임지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위원회와 함께 중앙관리기업의 당건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직책을 수행한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위원회는 중앙관리기업의 당건설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책임을 이행한다
제25조 지부당조는 상급단위 당조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상급단위가 소속단체단체를 설립할 경우 소속단체의 지도도 받아야 한다
제26조 당단체는 《중국공산당의 중대사항 요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조직을 승인한 당조직과 기타 관련 당조직에 지시와 업무보고를 요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조, 정부 당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당조, 법원 당조, 검찰원 당조는 규정에 따라 동급 당위원회에 지시를 요청하고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당단체는 관련 중요문제를 결정할 때 기관, 직속단위 당조직과 필요에 따라 단위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중요한 정황을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당단체는 규정에 따라 당사무 공개를 실시한다
제28조 당단체는 집단적 령도제도를 실시한다 당단체의 책임범위 내의 모든 사항은 반드시 소수복종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하며 당단체 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소수도 승인 없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당비서는 민주집중제 구현에서 앞장서야 하며 조직 위에 있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당단체의 다른 성원들은 당단체가 토의하고 결정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당파 성원들은 당파의 집단적 결정에 확고히 복종하여야 한다 의견이 다를 경우 단호한 이행을 전제로 유보를 선언하거나 상급 당조직에 보고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제29조 당단체의 이름으로 발표 또는 제출한 문건, 기사, 당단체를 대표하여 당단체 성원들이 하는 연설, 보고는 사전에 당단체의 집합적 토의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당 령도조 성원들이 서명한 사업과 관련된 기사, 작품, 발언은 사전에 당 령도조 또는 당 령도조 비서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단체 성원들이 조사연구, 사업지도, 기타 공무활동에 참가할 때 표현하는 개인적 의견은 당중앙위원회와 상급 당조직, 당단체의 해당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장 의사결정 및 실행
제30조 당단체는 집단적 령도, 민주집중화, 개별심의, 회의결정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과학적 의사결정, 민주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제31조 당단체의 중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조사연구, 의견청취, 전면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정에 따라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당 단체가 인사 임면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할 때 《당과 정부 지도 간부 선발 및 임명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당단체는 기층당조직의 창설, 당원조정, 당원발전, 당원처벌 등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다 당규약과 당규약, 당중앙위원회 해당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당그룹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그룹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당단체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며 중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당그룹 회의의 주제는 당그룹 비서가 제의하거나 당그룹의 다른 성원들이 제안하고 당그룹 비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한다 회의 주제는 파티 그룹 구성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제33조 당단체회의는 반드시 당단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개최되어야 한다 간부의 임명과 해임, 당원의 처벌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조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정당 구성원이 어떤 이유로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회의 전에 퇴회를 요청해야 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단체 회의의 주제가 본인 또는 그 친족과 관련되거나 기타 회피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당조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업무수요에 따라 당조가 아닌 단위의 지도팀 구성원을 당조회의에 초대할 수 있다 회의의 주최자는 안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당조직의 설립을 승인한 당조직은 당단체회의에 참석하도록 당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 당단체회의 안건이 표결에 제출되기 전에 전면적인 토의를 진행해야 한다
투표는 구두, 거수, 비밀투표, 등록투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찬성표 수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당 그룹 구성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면 통과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당원이 작성한 의견은 투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표 시스템은 회의 의장이 마지막으로 표명한 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의에서 여러 안건을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표결을 실시한다
당단체회의는 전문인력이 진실되게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작성 및 발행되며 규정에 따라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됩니다
제35조: 당단체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 당 단체는 단위 지도팀이 법과 헌장에 따라 당 단체의 결정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도록 촉구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당그룹 성원들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당그룹의 결정을 성실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그룹은 당그룹 결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감독, 평가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6장 당위원회 당단체의 성격
제36조 당단체 성격의 당위원회란 당이 전국 사업부서와 해당 단위의 영도기관에 설립한 령도기관을 말하며, 하급단위에 대하여 중앙집권적, 통일적 령도를 행사하며 본 단위와 본 제도에서 영도적 역할을 한다
당단체 성격의 당위원회는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립하는데, 이는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당위원회나 기층당위원회와는 다르다
제37조 다음의 국가 부서, 단위는 승인을 거쳐 당단체 성격의 당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하위 단위에 대해 중앙 집중적이고 통일된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 업무 부서;
(2)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 관련 단위에 대해 중앙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력을 구현하는 국가 업무 부서;
(3) 높은 정치적 요구 사항, 업무의 특수성 및 대규모 시스템 규모를 갖춘 국가 업무 부서;
(4) 하위 단위의 수직적 관리를 구현하는 국가 업무 부서;
(5) 금융 규제 기관;
(6) 중앙에서 관리하는 금융기업
지방국가기관의 당위원회 설치는 일반적으로 중앙국가기관과 일치해야 한다
제38조 당단체성 당위원회의 설치, 변경, 해산은 일반적으로 당중앙위원회 또는 동급 당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산하 단위에 대하여 중앙집권적, 통일적 령도를 행사하는 전국사업부서와 단위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산하단위 당위원회의 설치, 변경, 말소를 승인할 책임을 진다
당단체 당위원회는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승인을 거쳐 사업조직을 꾸릴수 있다
제39조 당그룹 당위원회는 본 조례 제3장에 규정된 당그룹 관련 직책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제도의 당조직 사업을 영도, 지도하며 업무계획 및 배치, 제도설치, 간부팀 관리, 하위단위 당건설 등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제7장 감독 및 책임
제40조 당그룹(당위원회) 비서의 책임 보고, 청렴 보고 제도를 구축한다 당단체(당위원회)창설을 승인한 당조직은 필요하다면 당단체(당위원회)비서의 직무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할 수 있으며 권력행사에 대한 감독과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당그룹(당위원회) 및 그 구성원들의 직무수행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당그룹(당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당조직이 기율검사감독기관, 해당 당사업기관, 당기관 실무위원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평가를 담당한다
이중지도를 실시하고 상급 단위의 지도자와 그 구성원들이 지배하는 단위의 당조(당위원회)는 지방당위원회와 연계하여 상급 단위의 당조(당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사업은 당중앙위원회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수직경영을 실시하는 단위의 당위원회와 그 성원들은 상급 단위 당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지방당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당그룹(당위원회)과 그 구성원들의 이 규정의 실시는 기율검사, 감독기관, 단위 기층당조직, 당원들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당원들의 검사와 민주적 평가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1조 당단체(당위원회)와 그 구성원, 관련 당조직과 그 직원은 본 규정에 따라 직책을 엄격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질책, 교육, 조사명령, 훈계, 질책통지, 직위전보, 사직, 면직, 강등 등의 명령을 내리거나 규정과 규율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규정을 집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당그룹(당위원회)의 다른 성원들이 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당그룹(당위원회) 비서의 관련 책임도 조사한다
당단체(당위원회)가 중대한 의사결정 오류를 범할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단체(당위원회) 성원들은 평생 책임을 지게 된다
당단체(당위원회) 성원들이 관련 사항을 토의결정할 때 중대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제8장 부칙
제42조 당단체, 기관당단체, 소당단체 성격의 당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단체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3조 당그룹(당위원회)은 이 규정과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44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 사무국과 회동하여 중앙위원회 조직부에서 해석한다
제45조 이 조례는 201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6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공포한 《중국공산당 당단체사업조례(재판)》도 동시에 폐지된다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기타 관련 당단체(당위원회) 규정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