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당학교(행정학교) 업무규정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개정된 《중국공산당 당학교(행정학교)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공포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에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공포했습니다

통지문에는 이 '규정'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하고 당교(행정학교)의 훈련 체계와 사업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하고 당교(행정학교)의 훈련 체계와 업무 메커니즘을 더욱 완벽화하며 당 제20차 당대회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3차 전원회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교(행정학교)를 마음껏 발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카데미)는 간부와 당원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주요 통로 역할을하며 당의 사상 이론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견지하고 전당을 당의 혁신리론으로 무장시키며 국가부흥의 중요한 임무에 걸맞은 국정의 중추팀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각급 당위원회는 당학교(행정학교) 경영, 당학교 관리(행정학교), 당학교 건립(행정학교)의 주요 직책을 성실히 관철하며 당학교(행정학교) 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배치가 관철되도록 《규정》을 연구, 선전, 실시, 감독검사하는 사업을 잘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급 당학교(행정학교)는 《규정》을 성실히 관철하고 당학교를 당으로 부르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에 의식적으로 봉사하고 당을 위한 인재를 더 잘 양성하고 당에 대한 건의를 제공하며 새 시대의 당학교(행정학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각 지역, 부문별 조례시행에서 중요한 정황과 건의는 적시에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공산당 당학교(행정학교) 업무규정

(2019년 9월 24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 승인 2019년 10월 25일 중공중앙에서 발표 2025년 7월 10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2025년 8월 3일 중공중앙에서 발표)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새시대 당학교(행정학교)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새 시대 당학교(행정학교) 사업의 과학화, 제도화, 표준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헌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학교(행정학교)는 당이 령도하는 당의 지도간부들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당위원회의 중요한 부서이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교양하고 훈련시키는 주요 통로이며 당의 사상리론 건설에서 중요한 위치이며 철학과 사회과학연구기관이며 당과 국가의 중요한 싱크탱크이다

제3조 당학교(행정학부) 사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큰 기치를 높이 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2개 제도'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4대 의식'을 강화하며, 국가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4대 자신감', '2대 안전'은 새 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를 관철하고,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에 의식적으로 복무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당에 제안하며, 국가 부흥의 중요한 임무에 합당한 집권팀의 중추를 양성하고 창조하며, 당의 사상이론 건설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작용하고,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대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 당학교(행정학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1) 당의 성을 당교로 견지하고 당학교(행정학교) 사업과정 전반에 립장이 뚜렷한 정치를 통합하며 학교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확고히 틀어쥐야 한다

(2)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하고,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제 지향성을 강화하며, 학습, 사고, 적용 및 지식, 신념, 행동의 통일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달성합니다

(3) 우수한 학교 설립을 견지하고 당학교(행정학교)의 교육 규칙과 간부 성장 규칙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따르며 교육, 과학 연구, 의사 결정 상담, 인재 양성 및 도입,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합니다

(4) 성실성과 혁신을 견지하고, 학교 운영 및 관리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계승하며,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운영의 활력을 강화합니다

(5) 학교의 엄격한 관리를 준수하고 학습 스타일, 단순성, 명확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6) 시스템 개념을 준수하고 전체 계획, 자원 통합에 중점을 두고 업무의 무결성과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제5조 당학교(행정학교)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공무원(공무원법 관련 관리자 포함), 국유 기업 지도자, 공공 기관 지도자, 젊은 간부, 이론 선전 중추, 고급 인재, 기층 간부 및 당원을 양성하고 당 학교(행정 대학) 교사 양성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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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위원회,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4) 주요 이론 및 실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당위원회와 정부에 의사 결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철학 및 사회 과학의 독립적인 지식 시스템 구축에 기여합니다

(5) 마르크스주의 이론 인재 양성을 주요 목표로 국가가 승인한 학과 및 전문 학위 범주 내에서 학위 대학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6)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조직과 협력 및 교류를 수행합니다

(7) 당위원회의 당 학교(행정 학교) 업무 정책 수립 및 간부 양성 계획에 참여합니다

(8) 당위원회와 정부가 부여한 기타 임무를 완수한다

제6조 학생을 위한 당학교(행정학교)의 교육훈련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당에 대한 충성을 견지하고 '양개 체제'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양개 견제'를 결연히 실현하고 강력한 당 정신을 구축하며 의식적으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수준과 응용능력을 제고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금평사상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며 공산주의의 숭고한 이상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공통리념을 확고히 믿고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인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공익을 위한 당 건설과 인민을 위한 통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진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실천하며, 권력, 정치 성과 및 직업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확립합니다

(4)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개척하고 혁신하며, 투쟁 정신을 발휘하고, 투쟁 능력을 높이며, 개혁, 발전, 안정의 중대한 문제를 잘 분석하고 해결합니다

(5) 직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한다

(6) 당헌, 당규율, 헌법,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정중하고 경계하며 원칙을 준수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쾌락주의, 사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특권사상과 현상을 반대하며 권력남용과 사익추구를 반대하며 시종 정치적 청렴을 견지해야 한다

제2장 설정 및 시스템

제7조 당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 위원회는 각각 중앙당교(국가행정학교), 도(자치구, 직할시)위원회의 당학교(행정학교), 시(도, 도, 연맹)위원회의 당학교(행정학교), 군(시, 구, 기)위원회의 당학교(행정학교)를 둔다 신장 생산건설군 당위원회와 각 부문(시) 당위원회는 당학교(행정대학)를 설립했다 향(거리)당(근무)위원회는 여건이 허락하면 당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국가가 조직하는 일반대학 당위원회에서는 당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제8조: 전당이 당학교를 운영할 것을 주장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당학교(행정학교)를 경영, 관리, 설립하는 주체이다 당위원회 비서는 제1책임자이며 당학교(행정학교)의 교장(학장)을 겸임하는 당위원회 책임동지가 주요 책임자이다 당위원회는 당학교(행정학교)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1) 당학교(행정학교)의 업무를 당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배치에 포함시키고 업무수요에 따라 적시에 당학교(행정학교)의 업무를 연구한다

(2) 당의 각급 지도 간부가 당학교(행정대학) 훈련에 참여하고 간부 훈련과 활용을 결합하며 간부 교육과 훈련을 간부 평가의 내용이자 임용 및 승진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한다

(3) 당학교(행정학원)의 지도팀을 선발, 강화하고 우수한 간부들로 팀을 풍성하게 한다

(4) 당정 간부들이 당학교(행정대학)에서 학생들과 강의, 보고, 토론을 진행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지도 간부의 총 강의 시간은 매 학기 각급 당 학교(행정 대학) 주요 수업의 총 수업 시간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5) 당학교(행정대학) 인력 양성, 자금 보장, 인프라 건설 등을 강화하고 당학교(행정대학)가 종합 교육, 과학 연구, 의사 결정 상담, 관리 및 서비스 혁신을 구현하도록 지원합니다

(6) 당학교(행정대학)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경험을 요약하고 업무를 전개한다

(7) 당학교(행정학교) 사업을 당위원회 당건설사업 연간목표평가에 포함시키고 당건설사업책임제 실시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제9조 당학교(행정학원)는 학교(대학)위원회(이하 학교(대학)위원회라 한다)의 령도제도를 실시한다 학교(대학)위원회는 학교(대학)사업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며 그 위원은 동급 당위원회(정부)가 임명한다 학교(대학) 위원회의 업무는 교장(학장)이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총장(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10조 당학교(행정학교)의 교장(학장)은 원칙적으로 동급 당위원회 비서, 부서기, 조직부장이 겸임한다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주석(부주석)은 동급 당위원회 부서 전임간부들에 의해 호선되며 일반적으로 동급 당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된다 교육 및 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부총장(부총장)은 일반적으로 교육 및 과학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상급 당학교(행정대학)는 하급 당학교(행정대학)의 전문지도를 강화한다

(1) 하급학교(행정대학)를 운영하는 당학교(행정대학)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정책관행과 주요 의사결정방안에 대한 조사와 지도의견을 제공한다

(2) 하급 당학교(행정대학)의 교육, 과학 연구, 교원 양성 및 기타 업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합니다

(3) 과학적인 학교 운영 품질 평가 지표 시스템 및 방법을 개발하고 하급 당 학교(행정 대학)가 평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합니다

(4) 시(현)급 이상의 당학교(행정대학)는 해당 행정구역 내 당학교(행정대학)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한다

(5) 중앙당교(국립행정학원), 도(자치구, 직할시) 위원회 당교(행정학원)는 하급 당학교(행정학원)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발, 교과서 작성, 규율구성, 과학연구관리 등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담당한다

제12조 현급 당학교(행정학교)는 당의 기층 간부와 일반 당원을 양성하는 주요 통로, 주요 위치로 되어야 한다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현급 당학교(행정학교)의 분류건설을 조율하고 촉진하며 학교경영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학교경영모델 혁신을 심화해야 한다

현급 교육 훈련 자원을 통합하고 당학교(행정학교) 자원을 조정하고 활용하며 현급 당학교(행정학교) 수준을 향상시킨다 기초가 취약하고 학교 운영 여건이 열악한 현급 당학교(행정학교)는 시립(현) 당학교(행정학교) 분교의 브랜드명을 추가하여 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당학교(행정학원)는 학교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한 분교의 사업지도와 업무협조를 강화한다

제14조 각급 당학교(행정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의사결정자문, 관리, 서비스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의 공동 건설과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3장 수업 및 학사제도

제15조 당학교(행정대학)는 정규훈련, 특히 기초훈련의 요구에 따라 기본훈련 및 기타 중요한 훈련을 실시한다 기본 교육을 수행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구현해야 합니다

(1) 훈련 계획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훈련 대상, 내용, 방법, 학업 시스템, 주기 등 핵심 요소를 명확히 합니다

(2) 최선을 다해 훈련을 고집하고,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완전한 적용 범위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반복 훈련, 여러 번의 훈련 및 수년간의 무훈련을 피하십시오

(3) 현대 정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을 사용하며, 라이브 및 녹화 방송을 결합하여 고품질 교육 자원을 풀뿌리까지 확대하도록 촉진합니다

(4) 중앙 집중식 학습을 고수합니다 여건을 갖춘 당학교(행정학교)는 집중적인 교내 훈련을 제공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표준화해야 합니다

(5) 기본 훈련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각급 당학교(행정대학)의 교육훈련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제16조 당학교(행정대학)는 정규 훈련, 특히 기본 훈련 대상에 기초한 훈련반과 학업 제도를 마련하고 주로 보수반, 훈련반, 특별 세미나, 이론 훈련반, 교원 양성반을 제공한다

제17조 각급 당학교(행정대학)는 간부양성계획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조직한다

중앙당학교(국립행정학원) 고급훈련반은 주로 중앙관리간부, 부문국급 간부, 군(시, 구, 기) 당위원회 비서 등을 양성한다 주로 중앙관리간부 보수강좌와 부서, 국급 간부 보수강좌를 제공한다 학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입니다 시(현) 당 및 정부 주요 간부를 위한 재교육 과정, 부서 및 국급 전임 간부, 군당 위원회 비서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 학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 미만입니다

도(자치구, 직할시)위원회 당학교(행정학교) 고급과정은 주로 부서, 국급 간부, 군, 과급 간부, 향(거리) 당(근로)위원회 비서 등을 양성한다 주로 부서, 국급 간부 보수과정, 현, 과 간부 보수과정을 개설한다 학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입니다 부서 및 국급 대표, 군 및 부서급 전임 직원, 향(거리) 당(작업) 위원회 비서를 위한 재교육 과정입니다 학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 미만입니다

시(도, 주, 연맹)위원회 당학교(행정대학) 고급훈련반은 주로 현급 간부, 향급 간부, 향장(가도장) 등을 양성한다 주로 현급 간부와 향과 반급 간부에게 고급 훈련반을 제공한다 학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입니다 군·과급 부임임 재교육 과정, 읍·과급 전임 임용 교육 과정, 읍장(구청장) 교육 과정 등이 있다 학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 이상입니다

현(시, 구, 기치) 당학교(행정학교) 훈련반은 주로 향 부서 간부, 기층 당 조직 지도자, 당원 등을 양성한다 주로 향, 구역 간부에게 고급 훈련반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3주 이상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최소 2주 동안 진행되는 타운십 및 구역 수준의 대리직을 위한 고급 과정; 그리고 기층당 조직비서 고급과정은 보통 5일간 진행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풀뿌리 정당 조직원들을 위한 추가 훈련 과정도 열 수 있습니다 당원을 양성하는 수업과 학사제도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18조 각급 당학교(행정대학)는 간부양성계획에 따라 청년간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당학교(국립행정학원)는 주로 부서, 국급, 일부 현급, 부서급의 청년, 중년 간부들을 양성한다 연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 미만입니다

성(자치구, 직할시)위원회의 당학교(행정대학)는 주로 부서, 국급, 현급, 일부 향, 과급의 청장년 간부를 양성한다 연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입니다

시립 (현, 주, 연맹) 당 학교 (행정 대학)는 주로 향 수준의 청년 및 중년 간부를 양성합니다 학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입니다

현 (시, 구, 기치) 당 학교 (행정 학교)는 주로 기층 수준의 청년 및 중년 간부를 양성합니다 학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입니다

제19조 당대회정신, 중앙전원회의 정신, 당중앙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배치를 중점적으로 학습관철하고 당위원회와 정부사업의 수요에 기초하여 당학교(행정대학)에서 각종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연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3~5일입니다

제20조 중앙당학교(국가행정학교)는 해당 민족간부반을 개설할 수 있다

제21조 중앙당교(국립행정학원), 도(자치구, 직할시)위원회 당학교(행정학원)는 주로 이론연구, 선전, 교육에 종사하는 학과급, 현급 간부 및 철학, 사회과학 교수연구 중추의 이론양성과정과 당학교(행정학원)의 교학, 과학연구, 관리중추 교원양성과정을 조직할 수 있다

제22조 각급 당학교(행정대학)는 공무부서, 공공기관 인사종합부서 등의 훈련 계획 및 연간 훈련 계획에 기초하여 관련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23조 당학교(행정대학)는 관련 단위와 공동으로 화상훈련반을 조직하여 전국 당학교(행정대학)의 훈련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 법률에 따라 석사, 박사학위 수여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춘 성(자치구, 직할시) 위원회 중앙당학교(국정학원)와 당학교(행정학원)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의 동의를 거쳐 석사,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제도 관리에 포함될 수 있다

제4장 교육사업

제25조 교학은 당학교(행정학원)의 중심임무이다 당학교(행정학원)의 교육 배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을 중심 내용과 주요 과업으로 삼아 당 지도 간부들의 정치의식, 정치 능력, 통치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당 이론 혁신의 최신 성과를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며 이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학생들의 당 정신을 강화하고 목적 의식을 강화하며 당의 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상황과 임무의 요구에 따라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풍부화하고 혁신해야 하며 당학교(행정학교)의 교육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지방당학교(행정학교)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26조 당학교(행정학교)의 교육은 당의 이론교육과 당정신교육의 위상을 주요과제로 내세우고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훈련을 강화한다

당의 이론교육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최신 성과를 활용해 사상과 의지, 행동을 통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끈질기게 활용해 마음과 영혼을 일치시켜야 한다

당정신교육은 이상과 신념, 당의 목적, 당의 력사, 신중국의 역사, 개혁개방의 역사, 사회주의 발전의 역사, 혁명전통,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굳건히 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 중화민족의 전통미덕, 정치적 성과에 대한 올바른 견해, 당풍, 깨끗한 정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당정신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경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무수행능력훈련은 당중앙의 주요결정과 배치, 국가의 주요전략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여 고품질발전추진능력, 인민에 대한 봉사능력, 위험예방해결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현)급 이상 당학교(행정대학)의 전체 교육 배치에서 당 이론 교육과 당 정신 교육 과정의 비율은 학기당 총 수업 시간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급 당학교(행정대학)에서는 주요 수업시간에 당정신교육과정을 꾸려야 합니다 당정신교육 과목의 비율은 매 학기 총 수업시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당파 정신 분석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각급 당학교(행정대학)에서 진행하는 당교육훈련반에서 수업시간의 비율은 총 수업시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 당학교(행정학원)는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교육의 정치수준, 정책수준, 학문수준, 직업수준을 제고하며 타당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28조 당학교(행정학원)는 교육방법을 혁신하고 연구중심의 교육을 힘차게 추진하며 강의, 세미나, 사례 중심, 시뮬레이션, 체험, 인터뷰 중심의 대화식 교육 방법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사례 교육을 늘리며 사례 라이브러리 구축을 촉진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등 교육 모델을 잘 활용합니다 성급 이상 당학교(행정대학)에서는 일련의 고품질 온라인 강좌를 목표에 맞게 개발하고 고품질 자원을 홍보하여 ​​기층에 직접 도달해야 합니다

제29조 당학교(행정학원)는 교학의 조직과 관리를 강화하고 규율과 규정을 제정 및 보완하며 책임이 명확하고 분업과 협력이 있는 교학 실시 및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학습 평가 체계와 교학 효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제30조 규율건설은 당학교(행정학원)의 교육과 과학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건설이다 당학교(행정학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맑스주의 이론학과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공산당 역사, 당 건설, 당 정신 교육과 관련된 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과목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점차적으로 당학교(행정학원)의 특성을 강조하고 당원, 간부 양성 수요를 충족시키는 학과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제31조 성(자치구, 직할시) 위원회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와 당교(행정학원)는 규율건설방안을 제정한다 각급 당학교(행정학교)의 학과 건설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며 학과 건설을 촉진합니다

제32조 교재의 건설은 교육의 기본사업이다 당학교(행정학교)는 교육수요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를 충분히 구현하고 당학교(행정학교)의 특성을 지닌 강의계획서와 일련의 교재를 편성하고 교육훈련 목표와 교수배치에 부합되는 당학교(행정학교)교재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제5장 과학연구 및 의사결정 컨설팅 업무

제33조 과학연구는 당학교(행정학원)의 기본사업이다 당학교(행정대학)의 과학연구사업은 국내외정세발전과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론연구와 대응연구를 강화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체계적, 이론적, 이론적 연구와 해석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중대한 실무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당의 이론혁신을 촉진하며 당위원회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복무해야 한다

제34조 중앙당학교(국가행정학원)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 연구센터와 승인을 받아 설립한 지방 당학교(행정학원)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연구, 연구, 연구사업을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 현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와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의 홍보와 해석

제35조 당학교(행정대학)의 의사결정협의사업은 당과 국가의 중심사업, 당위원회와 정부의 중대한 의사결정, 뜨겁고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중점을 두고 중요한 사상이론적 경향을 적시에 반영하며 가치 있는 대책과 제안을 제시하고 교학, 과학연구, 의사결정협의의 상호추진과 조화발전을 촉진하며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36조 당학교(행정학원)의 과학연구와 의사결정협의사업은 당의 기본이론, 기본로선, 기본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확고한 정치적 입장과 과학적 탐구와 혁신의 유기적 통일성을 견지하며 정치규율과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학술윤리를 준수하며 과학연구의 완전성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당학교(행정학원)에서는 당학교(행정학원)의 특성을 반영한 학업표준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제37조 당학교(행정학부)는 조직적인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관리서비스를 혁신하며 당학교(행정학부)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체계와 장려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교직원과 학생의 의사결정협의사업에 참여를 장려하고 과학연구와 의사결정협의결과의 평가와 평가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의사결정협의결과의 전환과 적용을 촉진한다

제38조 당학교(행정대학)의 과학연구와 의사결정자문사업은 사회에 지향되어야 하며 당위원회, 정부부처, 대학, 과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제39조 각급 당학교(행정학교)는 과학연구와 의사결정협의사업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조직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40조 당학교(행정학교)는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전선이다 우리는 올바른 정치방향, 여론지향, 가치지향을 견지하고 사상문화선전방법과 방법을 혁신하며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뉴미디어 등 매체를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며 사상적 지도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혁신리론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사상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옹호하며, 당의 이념을 활용하여 사회사상조류를 지도하는 믿음직한 전위가 되어야 합니다

제6장 열린학교

제41조 공개교육은 당학교(행정대학)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길이다 당교(행정대학)는 당과 나라 대외사업의 전반적 형세에 복종하고 복무하며 국가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자본주의, 자기이용, 상호학습》의 원칙을 견지하며 모든 자원을 조화시키고 대외에 열린 학교를 발전시키며 국제소통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제42조 당학교(행정대학)는 외국(해외)학술연구기관, 싱크탱크, 정당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학술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당학교(행정학원)의 특성에 맞게 국가 통치 경험 교환, 학문 이론 보급, 문명 간 교류와 상호 학습, 국제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43조 당학교(행정대학)는 교수, 과학 연구 및 관리인력을 파견하여 해외(해외)에서 연구, 강연, 학술교류협력을 수행하고, 외국 학자 및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당학교(행정대학)에 방문, 강의하고 학술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며, 대외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 포럼을 조직하거나 참가함으로써 대외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제44조: 국제 및 홍콩, 마카오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메커니즘과 방법을 혁신하며, 훈련 커리큘럼 시스템을 개선하고, 훈련 자료를 편성하고, 훈련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45조: 대외 담론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담론과 중국 서사 체계를 활용하여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를 추진한다 국제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커뮤니케이션 지식훈련을 편성하고 실시한다

제7장 학생관리

제46조 학생관리는 당학교(행정학교)의 훈련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당학교(행정학교)는 지도력을 강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실제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엄격한 요구를 준수하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관리 방법을 개선하며 관리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제47조 학생관리에는 당교육, 학습관리, 조직관리, 생활관리가 포함된다 당정신교육은 학생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 관리는 학습 지도, 학습 촉진, 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습 과제를 완료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조직관리에서는 당내 정치생활을 진지하게 단련하고 학생 신분, 출석 등 제도를 개선하고 엄격히 집행하며 학생임시당지부와 학급위원회의 역할을 잘 발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생활관리는 학교규칙과 규율을 엄격히 관철하고 건전한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48조 당학교(행정학교)의 각 학급에는 학생의 일상관리를 책임지는 전담 조직자 또는 담임교사가 있어야 한다 주최자 또는 담임교사는 해당급 간부로 한다

제49조 당학교(행정학교)의 각 학급은 일반적으로 학생을 위한 임시 당분부를 설립한다 학교(대학) 위원회의 지도와 학생관리부의 지도 하에 학생들을 조직하여 정치학을 수행하고 학생들을 교육, 관리, 감독 및 봉사합니다

제50조 당학교(행정학교)는 당위원회 조직 부문, 학생 파견 단위와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엄격한 관리와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체계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51조 당학교(행정학교)는 학생훈련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 태도와 성과, 이론과 지식 숙달, 당 정신 함양, 스타일 개발 및 규정과 규율 준수, ​​실무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조직 인사부에 보고한다

학생이 재학 중에 관련 규정과 규율을 위반한 경우 당학교(행정학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인사부를 조직하여 면담 독려, 비판 통지, 자퇴 명령을 발령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조직적 처리, 당 규율, 정부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52조 당학교(행정학원)는 학생의 휴학취소 신청제도를 엄격히 실시한다 훈련 기간 동안 훈련생은 일반적으로 소속 부서의 일상 업무, 해외 시찰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누적휴가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1/7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자는 퇴학 조치한다

제53조 당학교(행정학교)의 학업증명서는 학생의 학교에서의 학업수행증명서이다 교육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학습 과제를 완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학생은 학업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요구되는 당학교(행정대학)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훈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시에 보충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보충교육을 이수한 자는 학력증명서를 취득하게 된다

8장 팀 빌딩

제54조 팀 구성은 당학교(행정학교) 발전의 관건이다 당학교(행정학교)는 새시대 간부교육 훈련의 요구에 적응하고 교직, 과학연구, 관리, 봉사사업 수요에 기초하여 교원, 관리, 봉사인력 건설을 조율하고 강화하며 확고한 정치, 확고한 신념, 전문적 능력, 훌륭한 업무 방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 집단을 육성해야 합니다

제55조 당학교(행정학교)는 인재를 갖춘 학교를 강화하는 전략을 견지하고 '명명교사사업'을 철저히 실시하며 교원건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학교(행정대학) 교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공산주의의 고상한 이상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고, 당학교(행정학원)의 사업을 사랑하며, 정치 규율과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당 정신을 고양하며,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의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갖고 당의 노선, 원칙 및 정책을 숙지하고 심오한 전문 기본 지식을 보유하고 조사 및 연구에 중점을 두고 이론 혁신에 용감하며 교육, 연구 및 실천 간의 연결을 고수하고 강력한 교육, 과학 연구 및 의사 결정 컨설팅 능력을 보유합니다

(3) 엄격한 학습 스타일, 높은 도덕적 품성, 교사로서 학습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며 규칙과 규율을 준수합니다

제56조 전일제, 시간제 결합 원칙에 따라 당학교(행정대학) 교원건설을 강화한다 전체 학교(대학) 직원 중 전임 교사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40% 이상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 교육, 당 정신 교육 및 교사 전문 훈련을 강화하고 교사 지식 업데이트, 실무 훈련 및 기타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젊은 교사에 대한 전체 체인 훈련을 강조합니다 교수법과 이론 연구에 있어서 적극적인 탐구와 대담한 혁신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치적 자질이 좋은 고위급 전문가와 학자를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사상정치적 자질이 뛰어나고 실무경력이 풍부하며 이론수준이 높고 교실수업에 능숙한 지도간부, 전문가, 학자, 선진모델인물, 우수한 기층간부들을 선발, 모집하여 규정에 따라 시간교사로 복무하며 시간시간교사 관리체계를 구축, 보완한다

제57조 공무원, 일반 공공기관과 다르며 당학교(행정대학)의 발전특성에 부합하는 교원관리제도를 수립한다 정치적 자질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강조하고 당학교(행정학교) 교원 관리 전반에 걸쳐 정치적 요구를 통합한다 교원 임용, 교원 교습 등에 대한 접근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간부 교육 훈련의 특성에 부합하고 당학교(행정대학)의 특성을 지닌 교원 평가 평가 시스템, 직위 심사 및 채용 시스템, 교원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교원 임용 경쟁을 질서있게 실시하여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형성합니다 당학교(행정대학) 교원은 해당 인재정책 지원 범주에 포함되며, 국가가 정하는 동급 국민교육 교원과 관련된 규정을 충족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공기관의 성과급 급여제도를 실시하고 교직, 과학연구 등 직위의 책임과 목표에 부합하는 당학교(행정대학) 직원의 성과급 급여 분배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제58조 각급 당위원회는 당학교(행정대학)의 우수한 교원, 관리자를 선발 및 전입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도와야 하며 당학교(행정대학) 교원, 관리자의 대내외 교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각급 조직의 인사부서는 당학교(행정학교)가 인재를 수송하고 소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제 9 장 학교 정신, 교수 스타일 및 학습 스타일 구성

제59조 건전한 학교정신, 교수방식, 학습방식은 당학교(행정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당학교(행정학교)는 엄격한 치리와 교수학습을 견지하고 당학교(행정학교) 사업전반에 걸쳐 엄격한 학교관리의 요구를 관철하며 각종 관리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학교규칙과 규율을 강화하며 당학교(행정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당중앙위원회의 원칙과 요구를 엄격히 관철하고 8개 중앙규정의 정신과 그 실시규칙을 엄격히 관철하며 사상사업책임제도를 엄격히 관철해야 한다

제60조 당학교(행정학교) 교원은 지도 간부와 당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중요한 책임을 진다 교육자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자기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 지위를 당 중앙과 전당의 핵심으로 결연히 수호하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적 령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교육자의 정신을 고양하며 자각적으로 학문에 헌신하고 경건하게 질문하며 신중하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고무시켜야 합니다 교원의덕이 불량하거나 당학교(행정학교)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직위를 조정하거나 당학교(행정학교)에서 전출시킨다

제61조: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마르크스주의 학습 스타일을 장려하고 학습과 근면 학습을 옹호하는 분위기를 옹호합니다 당의 발전과 국가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이론 및 실천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토론과 교류를 장려하여 교육과 학습의 상호 이익을 실현합니다

제10장 기관의 당 건설

제62조 당학교(행정학교)는 기층당조직을 설립한다 기층당 조직은 상급 당 기관 사업 위원회와 학교(대학) 위원회의 령도 하에 당의 정치 건설을 지침으로 삼아 기관 당 건설의 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당 건설 사업과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사업 사업을 깊이 통합하여 당 학교(행정 대학)의 발전을 강력하게 보장합니다

제63조 당학교(행정학교)의 당 기층위원회 서기와 당 기층위원회가 없는 총지부위원회 서기는 단위 당원의 책임자가 된다 당원과 산하기관의 수가 많은 기관의 기층당위원회에는 전임 부서기를 두어야 한다 당지부비서는 단위 당원들의 주요 책임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 학교(대학)위원회는 당의 종합적이고 엄정한 집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책임자는 기관의 당건설사업을 책임지는 첫 번째 책임자이다 각급 당조직의 비서는 기관의 당건설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다른 팀원들은 "일직, 이중 책임"을 구현하고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당 건설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제11장 학교 보장

제65조 행정관리와 물류서비스는 당학교(행정학교) 운영의 중요한 보장이다 당학교(행정대학)는 과학적인 관리와 표준화된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고 근면과 검소의 원칙을 견지하여 학교를 운영하며 사치와 낭비를 삼가하고 관리 수준과 서비스 품질, 지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66조 당학교(행정학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각급 정부의 연간예산에 포함된다 기층 간부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자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지방 당위원회는 유보된 당 비용을 사용하여 당 학교(행정대학)에서 기층 당원 훈련을 적절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67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교실, 도서관(방), 기숙사, 구내식당, 당학교(행정학교)의 정보시설 등 간부교육 훈련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실용성, 안전, 효율성,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68조 당학교(행정학원)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분야를 잘 수행하고 교육, 과학 연구, 관리 및 서비스의 디지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69조 당학교(행정학원)는 도서관(실) 건설을 강화하고 종이 문서와 디지털 자원을 수집, 정리, 보호, 발전시키며 디지털 자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70조 당학교(행정학교)는 학교(대학)의 문화건설을 강화하고 적색자원을 잘 활용하며 당학교(행정학교)의 특성을 갖고 당교양주제를 강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제12장 집행 및 감독

제71조 각급 당위원회, 정부, 관련 부서, 각급 당학교(행정대학), 학생이 근무하는 단위, 학생 자신은 본 규정을 엄격히 실시하고 준수해야 하며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대중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72조 각급 당위원회는 본 조례의 실시상황을 감독검사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담당자는 규정, 규율 및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3장 부칙

제73조 중앙당학교(국가행정학원)와 지방당학교(행정학원)가 설립한 분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당과 정부 부처의 당조직, 국유기업, 일반대학, 과학연구기관이 설립한 당학교는 이 규정을 따른다 기타 정당학교(행정대학) 성격의 훈련기관에서는 본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제74조 이 규정의 해석은 중앙당교(국립행정학원)가 담당한다

제75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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